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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타무타 2020. 9. 30. 08:4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왕입니다!! ^^

다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연휴가 다가왔다는 것은 이번년도가

벌써 끝이나 간다는것이겠죠?..

정말 말도안되게 시간이 정말 빠른것 같습니다..

(난 이번년도에 뭘 했을까..)

 

자 각설하고

서두가 너무길면 읽는 분들께서 싫어하시니까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를 3개월 남겨둔 이시점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이 궁금하신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로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계시다시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이였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은 전년도 대비 130원 상승했구요

비율로 계산을 해본다면 1.5% 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번년도는 역대 최저임금 상승폭을 놓고 봤을때 

아주 소폭 상승한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IMF때도 1.5% 의 상승폭은 찾아볼수가 없는데 너무작은 수치가 상승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을 주는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않아도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정의로 얘기하면 무슨말인지 어렵고 이해가 안되시는분들도 계시겠죠?

 

쉽게말해서 자신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 15시간 이상 일을 하지않는지!

생각해보시고 주에 15시간이 넘는다면 

하루일당을 더 지급 받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럼 2021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8,720원에 1.2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2021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금은 10,464원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2021년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최저시급 8,72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최저시급 10,464원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주휴수당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시고, 다시또 유익한 정보로

다음 포스팅에서 인사 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왕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

 

 

우왕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